포천시, 마을주민 찬성 70명 반대 35명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법원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매일일보 = 윤용선 기자 | 지난 2022년 7월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요양원허가를 신청한 A씨는 문화마을이기에 주변건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불허가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포천시는 불허가에 앞서 규정상 주민동의서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해 찬성 70여명을 받아 제출했지만 반대도 35명이나 제출된 상태라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나서서 편법을 동원, 마을대표에게 공문으로 요양원허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흘렸고 또 대표는 시청 허가과 직원이라도 된 것인양 “요양원 절대 불가-주민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신청인에게 압박을 가했다. 포천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결국 마을을 두 패로 갈라지게 했으며 A씨는 A씨대로 마음고생 속에서 숱한 세월만 흘려보낸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2년여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포천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포천시가 부담한다”라고 주문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