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불이행에 해당"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한국거래소는 1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체결 사실을 지연 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영풍정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공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한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오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 측의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영풍정밀 공개매수와 관련해 유중근 영풍정밀 대표 등은 제리코파트너스가 하나증권에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 지분 34.94%에 대한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담보설정금액은 1000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상향 내지 최대 25.0%를 목표로 한 매수 수량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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