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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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10.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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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0월 4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하며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이면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한다.

특히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58㎡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8천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예산 집행 후 남은 1천6백만 원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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