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대주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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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대주 관련 규정 개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0.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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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시 경쟁력 강화 위해 노력”
금융투자협회가 4월 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대해 전월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원 기자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기관대차거래 수준으로 인하(120% 이상 → 105% 이상)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16개 증권사) 이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경우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하되,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담보비율을 모두 105%로 통일할 예정이며, 할인평가를 감안할 경우 담보 종류에 따라 기관 대차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또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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