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환자 안전 외면한 평가제도 전면 개선해야”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6 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 년 평가에 합격했고 , 2024 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심지어 합격 평가보고서에는 ‘ 격리 / 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 등에 대한 항목에서 ‘ 상 ’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 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더블유진병원은 2021 넌 인증을 받으며 ‘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 / 강박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 ’ 는 항목에 ‘ 완전히 달성함 ’ 결과를 받았으나 , 2024 년 5 월 격리 · 강박되어 있던 33 세 환자가 사망했다 .
평가에 합격했던 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아예 평가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 2022 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춘천예현병원은 2023 년 평가를 거부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이다 .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 인증의 경우 평가에 비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명이다 .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병원 인증기관에만 중간현장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는 중간현장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만 , 정신병원은 자체평가만으로 인증이 유지된다 .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합격한 병원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 재평가를 진행할 뿐인데 , 총 불합격 의료기관 353 개 중 5 개의 의료기관만이 1 년 이내 재평가를 받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나아가 불합격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표할 뿐이라 , 사실상 불합격 처리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
전진숙 의원은 “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적 구속이 가능한 장소인 만큼 , 꼼꼼한 관리 · 감독이 필수적 ” 이라며 , “ 평가 및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