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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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10.2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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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선임지원 신청 접수
HUG가 임대인 사망으로 법적 조치가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 받는다. 이미지=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HUG가 임대인 사망으로 법적 조치가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 받는다. 이미지=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가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자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고자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1월 15일 18시까지이다. 안심전세포털과 경·공매지원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와 HUG 영업점(7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시행해 더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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