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이제 시흥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인 한전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시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수년간 배곧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부터 전한다”며“정당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이번 대안 노선 합의는 최선의 결정이자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이어 “대안 노선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점은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특히, 저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전검증위원회에 참여하신 대표님들과도 논의하지 못해 더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본안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었고, 동시에 시흥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심사와 평가가 예정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6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은 시흥시 송전선로에 대한 협력 여부가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전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긴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송전선로 건설이 대한민국 선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 시공을 추진하고, 시흥시 일대 개발 사업과도 시너지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흥시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