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절반은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완화됐지만,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까웠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많았다.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았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화관법이 개정되며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년~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2군 사업장 9.8%, 면제 80.7% 등). 특히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크게 체감할 전망이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은 ‘복잡한 행정절차(44.7%)’가 1순위였다.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t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았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년~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법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