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임치 1만건 달성…기업 기밀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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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임치 1만건 달성…기업 기밀 보호 앞장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0.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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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증명과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 등 안전장치로 작용
(왼쪽 네 번째부터)이상창 기보 이사와 신정우 아이원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29일 아이원에서 간담회 종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보 제공
(왼쪽 네 번째부터)이상창 기보 이사와 신정우 아이원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29일 아이원에서 간담회 종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보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임치 1만건을 돌파하며,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기보는 29일 1만번째 임치기업 아이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술보호 슬로건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테크세이프’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임치(기술지킴이) △TTRS(증거지킴이)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까지 누적 8066건의 임치계약을 유치하고 올해 10월 1만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달성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해두고 향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비공식 자료를 등록해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TTRS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보는 이날 기술보호 종합기관으로서의 포부를 담은 ‘소중한 기술, 안전한 보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공정하고 안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이원은 단열소재 에어로젤을 활용해 열폭주 방지용 thermal barrier 및 기능성 필름 등을 개발·사업화하고 있다. 정부 R&D사업 관련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계약을 체결했다. 신정우 아이원 대표는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 생각한다”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보의 지원사업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술임치제도가 2019년 시행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핵심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기업의 R&D 성과물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기술임치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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