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2월부터는 자동차에 꼭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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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2월부터는 자동차에 꼭 소화기 비치하세요"
  • 최용성 기자
  • 승인 2024.10.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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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까지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매일일보 = 최용성 기자  |  익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사진제공 = 소방청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사진제공 = 소방청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로 확대됐다.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화기로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닌 소화기  사진 = 소방청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닌 소화기 사진제공 = 소방청

적용 대상 차량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으로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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