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회기 일수별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공개 시기 앞당겨
회기 종료 5~15일 이내 임시회의록, 10~30일 이내 최종 배부회의록 공개하기로
회기 종료 5~15일 이내 임시회의록, 10~30일 이내 최종 배부회의록 공개하기로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수정,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앞당겼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의회 회의록은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과 결과가 담긴 공문서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규칙에 별도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공개 시기에 편차가 있고, 일반 구민들은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방의회 대부분(209개)이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로 회의록 공개 시기가 2~3배 차이가 있다며 주민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호성 의원은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확히 알리고, 구민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정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회의 규칙을 수정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