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역설치·고강도 재료 사용 등 공사비 증가 부담
성능위주설계로 유연한 대처 필요
성능위주설계로 유연한 대처 필요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초고층 건축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너도나도 49층 아파트를 건립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와 획일화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3항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주상복합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제정됐다. 건물 4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삽시간에 위로 번지며 38층에 달하는 건물 외벽 일부를 태웠다. 이 화재 이후 고층 아파트 화재의 위험성과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반면 49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면 된다. 또한 준초고층 건축물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1층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대피하는 곳으로 한 층 공간을 비워 급수전과 예비 조명설비 및 통신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 층을 짓는 시간과 비용 대비 분양수익을 낼 수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공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세대 내부를 벽식 구조로 지을 수 있지만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라멘 구조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구조 안전을 위해 지하층을 깊게 파야 하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늘어난다. 재료를 고층으로 끌어올리는 부가 장비들도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다. 이 외에도 지진 및 해일 대비 설계·종합방재실·방범 및 보안 시설 설치 등 더욱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며 비용이 급증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지역사업성이 뛰어나 랜드마크로 군림할 것이 아니라면 50층 이상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