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동해 2034년까지 65세로 연장"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위는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의 어려움 해소 등 세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위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조 위원장은 전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전에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