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해남소방서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 및 오일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시트와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해 급격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려워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이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야 하며, 운전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소방 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형식 승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장비로,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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