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두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김 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발언했다. 진 의장은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알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