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씨 벌금 150만 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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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혜경씨 벌금 150만 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24.1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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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1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모씨가 관여한 것 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를 겨냥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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