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대기업 임원과 골프 친 민형배 의원,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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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 대기업 임원과 골프 친 민형배 의원,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 손봉선기자
  • 승인 2024.11.1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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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고발장 접수 후 법리 검토 착수
 민 의원 "친교 목적의 모임" 해명에도 논란 지속

매일일보 = 손봉선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산을)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월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한 이들은 대기업 임원이 맞지만,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민 의원이 당시 골프장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토대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대기업 임원들과의 골프 모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민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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