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반영한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8개월 만에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 구상부터 토지이용과 교통 및 경관과 환경 등 다양한 정책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첫 번째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14년과 2021년 및 2022년 8월 총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 증가(76만4000㎡, 전체 면적 31%)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자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관련 내용을 비롯해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후 변화된 여건 등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일 코레일이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부지(49만5000㎡)에 100층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종합기본계획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공원 내 사용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타 부처 관람시설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었다’라는 지적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 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29억800만원 삭감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했고 사업 관련 위법성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와 문화 및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을 담도록 한 ‘용산공원특별법’은 지난 2023년 8월 시행됐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