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민주당 존립 흔들? 대선 보전금 434억 반납해도 곳간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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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민주당 존립 흔들? 대선 보전금 434억 반납해도 곳간 넉넉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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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민주 보유현금 492억원, 당사 포함 시 순자산 830억원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대선 보전금 토해내도 현금 자산 '충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1심 선고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일각에선 만약 보전금 전액을 토해낼 경우 당이 존립 위기에 처한다거나 여의도 민주당사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민주당 현 자산 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설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본지가 민주당의 지난 상반기 '중앙당 수입·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민주당은 지난 1·2분기 현재 보유 현금이 4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달 기준 시세가 3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여의도 소재의 중앙당사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은 총 83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셈이다. 민주당은 핵심 부동자산인 여의도 당사를 지난 2016년 9월 193억 원에 매입해 대출금까지 완납한 상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상반기 수입은 ▲전년도 이월분 322억 원 ▲당 보조금 247억 원 ▲당비 207억 원 ▲기타 수익 109억 원 ▲기탁금 54억 원 ▲후원회 기부금 1억 원 등 총 942억 원에 이른다. 반면 지출은 ▲선거비 11억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52억 원 ▲조직활동 등 정책활동비 212억 원 ▲각종 지원금 173억 원 등 450억 원 수준이었다. 결국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민주당의 순자산은 지난 상반기 기준 492억 원인 셈이다. 민주당의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도 322억 원(부동산 비포함) 수준이었다.   물론 올 하반기 민주당의 자금운용 현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전국구 선거 등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정당 일정은 없는 만큼 민주당의 이같은 자산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주 수입원인 '당비'도 증가세에 있어, 민주당의 수익구조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해 거둬들인 당비 총액은 268억 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집계된 민주당 당비가 207억 원인데, 하반기 당비 수익까지 더해지면 지난해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 집권 후 당원 수 증가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당원들의 전폭적 후원이 맞물린 데 따른 추이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1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민주당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 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주장도 민주당의 상반기 자산현황을 참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여야 원내정당들은 선거보조금을 비롯해 선거 후 보전금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재정이 원활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민주당 선거보전금 위기설'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 확정으로 선거보전금 반환 위기를 맞게 되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도 나왔지만, 상반기 당 현금보유 상황과 당비 증가세 등을 두루 감안하면 민주당으로선 부동산 처분이 아니더라도 대선비용 반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제263~265조)에 따르면 대선 등 전국구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면 소속(추천) 정당이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의 반환 청구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출마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같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 동의로 '합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현행법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선출직 출마자와 소속 정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434억 원에 달하는 민주당의 선거보전금 반환을 겨냥한 모습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정치인과 그 소속 정당이 선거보전비 반납을 거부할 경우 그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반환금 만큼 차감시키는 이른바 '선거비 먹튀 방지 2법'(선거법·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여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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