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26명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26명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