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시의원 자녀 학폭 관련, 성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불법현수막이 국기게양대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게양대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 각종 규정을 통해 국기, 깃봉, 깃대 등 설치부터 관리까지 명시하고 있고 법 제10조는 국기의 존업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할 책임이 기관·단체장에게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으로 시민들도 존중하는 국기게양대를 무단 점거하며 시의원들이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의원 자녀 학폭사태가 불거진 후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으며 시의회 주변 도로 곳곳에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며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 아침 시청 앞 도로를 산책한다는 지역주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정치인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해서 그 주변을 관리하도록 법과 규정까지 있는데 불법현수막를 거는 구조물로 사용한다는게 좀 부끄럽다. 의원들이니까 최소한의 국격을 유지하는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했으며, 어느 당 대표의 왼쪽 가슴에 태극기 뱃지를 달고 TV에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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