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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앞으로는 국산 소형항공기(KC-100)로 공군조종사를 키울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와 국내 최초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또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民․軍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KC-100의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보급 및 실용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 공군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비행실습용 훈련기(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를 국산 KC-100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약 15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까지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KC-100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 및 해외 수출을 위해엔진 등 핵심부품까지 국산화 하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