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총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료 지원 건의
상태바
김영록 전남지사, 총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료 지원 건의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11.2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선·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최일선 현장점검 -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밝혀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광양미래여성의원 방문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광양미래여성의원 방문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 10여 명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광양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현재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가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5개소) 등을 설명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방문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