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무자격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피고발
상태바
정몽준 부인, 무자격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피고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1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직 사퇴 안해 예비후보 미등록…배우자에게 선거 운동 자격 없어
▲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부인 김영명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여)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수사과에 방문해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앞에서 10여분 동안 연설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하지만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했고, 배우자에게 선거 운동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발장만 접수했고 김씨의 혐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주 중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 막내아들 문제 때문에 당원들에게 폐 끼친 것을 사과하고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고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수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