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곤 의원 “원도심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송내2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주차환경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인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과 재난상황에서 안전한 구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주차환경이 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부천시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신설하였다. 둘째, 도로폭이 6미터 이하인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조항은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를 통해 노상주차장이 구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창곤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천시의 주차 수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해 주차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 활동 보장을 통해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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