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려면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마다 차등화된 금리 상한 내에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올해 하반기 기준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10.22%, 카드 12.47%,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25% 등이다.
금융기관은 민간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경우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초과하면서, 법정최고금리(20%)보다는 낮은 대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권별로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신규 금액 기준 30∼70%, 신규 건수 기준 40∼80% 정도다.
금융회사들이 규제 혜택에도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이유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대출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
실제로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이후 조달 비용이 늘었으나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높이지 못하게 되자 신규 대출 영업을 줄였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려면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 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면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