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 모두 구할 수 있었다”…수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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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경, 모두 구할 수 있었다”…수사 초읽기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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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47분 동안 선체 진입 시도 안해”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따르면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 분석 결과 해경은 세월호 탑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
합수부 관계자는 “DFC 분석 결과 오전 9시 30분 해경 헬기 B511호가 접근했을 당시 세월호의 기울기가 45도 였다”며 “해경 123정이 도착했지만 직접 세월호 방송시설을 이용해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선체 내부 진입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9시 47분 세월호가 62도까지 기울었지만 그때까지도 3, 4, 5층 선실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주변을 맴돌면서 물위에 있던 승객이나 눈에 보이는 승객 구조에만 매달린 것이다.

더욱이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17분 선실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해경이 47분가량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수부는 메시지를 보낸 학생이 4층 객실 바닥에 기댄 채 있었을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10시 17분까지 학생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만큼 당시에 해경이 구조가 가능했음에도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해경이 배 위에서 깨진 창문으로 세월호 안을 쳐다만 보는 등 구조를 외면했던 동영상을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경비정 123정에 탑승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을 보면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직접 선내에 진입하거나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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