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사업주 및 근로자 50여명 참여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11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례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 △위험성평가 기법과 사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례와 법적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현장에서 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조금은 친근해 진 것 같다”며, “앞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원영 노사협력과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교육이 우리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한철희 기자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