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 계엄 막지 못해 후회…내란죄 공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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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비상 계엄 막지 못해 후회…내란죄 공범은 아니다”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12.1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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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는 국무회의…절차적 흠결 있어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위헌적 요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내란죄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의가 나오자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고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 발표 직전 당정 국정 공동 운영안을 누가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현재 대통령이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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