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6월초 국회 제출…27개 과제 모두 연내 마무리·추진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의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가량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 중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사고후속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지원 등 5개 분야에서 27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후속과제 리스트를 최종 확정한 것.정부는 최우선으로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신설된 국가안전처의 인력선발이나 사고기업 재산환수 등 13건의 과제도 연내에 마무리하거나 추진할 계획이다.김 국조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하고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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