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고절차 NO,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YES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5.30일, 5.31일 양일간에 걸쳐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남양주시의 경우 16개의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등에 사전투표소가 설치ㆍ운영된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사전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한편 남양주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투표를 통하여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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