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매일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 소유의 관용차량과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선거 운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은 6·4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지난 24일 인천시 동구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타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 의장의 이같은 행각은 명백한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한 인천시의 재산을 마치 개인 재산으로 착가하며 사용한다고 꼬집었다.더구나 인천시의회는 의장의 이 같은 노골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알고서도 묵인해 관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공휴일인 지난 24일 오후 12시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관용승용차 토스카 07다 1579를 이용해 참석했다.이어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쯤에는 같은 당 동구 시의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역 후보들과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지지 연설을 한 뒤 같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다른 행선지로 향했다.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3장 13조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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