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31일 6·4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선거인에 금전·교통편의·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 경품 등을 제공·제공 의사 표시 행위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공표, 비방, 흑색선전하는 행위 등이다.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에서는 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허용되며,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 역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과 함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