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홍준표, 선거비용보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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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홍준표, 선거비용보전 자격 없다”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5.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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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 “통진당 거부” 선관위 초청 토론 불참해 과태료 처분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29일로 예정됐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경남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의 불참으로 인해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강병기 통합진보당 후보 등 야당 후보 두 사람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맥빠진 토론이 되어버렸다.30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는 전날 선관위에 ‘불참 사실 통보서’를 보내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시한 이유로는 과태료 부과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출연하지 않는 후보의 좌석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것이며, 불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토론회에 앞서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19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후보와 토론회를 열 수 없다”며 김경수 후보와 양자토론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C경남 토론회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토론회로,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국회의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은 6석이기 때문에 홍 후보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결국, 홍 후보의 불참 선언으로 이번 토론에는 29일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강병기 통합진보당 후보만 출연했다.
 
앞서 창원KBS와 KNN은 각각 자체 토론회를 열었는데, 강병기 후보가 양보하면서 홍준표·김경수 후보가 양자토론을 벌일 수 있었고, 강 후보에게는 별도의 대담 기회가 주어진 바 있다.김경수 후보측은 “후보자가 TV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비교와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홍 후보가 선관위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도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 후보 측은 “더욱이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편의적 태도는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두 번 다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법도, 유권자도 무시하는 홍 후보는 당선유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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