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주변 불법주차 금지 도민들의 협조 필요
[매일일보] 경기도소방이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으로 도민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일 소방학교 강의실에서 본부 담당자와 34개 전 소방관서 담당자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주차단속 담당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원시청 교통지도팀장 등 전문외부 강사를 초빙한 이번 교육은 불법주차 단속 관련 도로교통법령 설명, 주차위반 운전자의 단속방법과 실무 등 업무처리 절차,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체 구성 시 효율화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분당소방서 김성식 소방장의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단속 우수사례’ 발표와 의정부소방서 김정호 소방교의 ‘불법주차단속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업무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병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최근 소방재난본부에서 단속한 불법주차 건수를 보면 2011년 71건, 2012년 106건, 2013년 158건이며, 올해 1분기 현재 단속건수는 72건으로 1분기 3년 평균 32.6건 대비 120.8% 증가하는 등 불법주차로 인한 출동차량 지연 등 도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의 성공 여부는 1분, 1초의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차선 양보와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금지 등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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