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오늘 판결로 운명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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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오늘 판결로 운명 결정돼…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6.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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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될 경우 대정부 투쟁 벌이겠다”…첨예한 갈등 조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정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19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판결 내용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또는 사실상 불법노조인 ‘법외노조’로 운명이 갈린다.

재판부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교조는 기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돼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사무실 임대료 등 국가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해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벼랑 끝에 몰린 전교조도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해,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약 40개 문화·예술단체가 18일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비상시국선언’을 개최하는 등 이번 문제에 사활이 걸린 단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현황에 교육계는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진보-보수 진영 간의 대립·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간의 갈등은 고용노동부의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에 전교조가 따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전교조의 운명이 달린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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