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교사선언 전교조 조합원들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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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퇴투쟁·교사선언 전교조 조합원들 형사고발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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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드러낸 집단행동…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 2차 교사선언 전교조 전임자 71명, 총 107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일 “전교조의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 1항을 위법하는 행위다”며 “근무시간에 조합원 600명을 참석시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66조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주문했다.지난달 27일 조퇴투쟁에 참여한 인원 중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촉구하는 조퇴투쟁을 열었다. 사진=나태용 기자

교육부는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장려한 시·도지부장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적인 가담자로 간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부 측은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교육부 측은 지난 5월의 제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성향이 높아 정치성이 농후하지 않다고 판단,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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