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 정기적으로 시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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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용 춘천시장, 정기적으로 시민 만난다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4.08.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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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배려 행정 실천 위해 직접 민원 업무 처리

▲ 춘천시청 민원실 전경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최동용 춘천시장이 직접 민원 업무를 본다.

춘천시는 민선 6기 시정 모토인 소통과 배려 행정 실천을 위해 시민과 시장이 만나는 ‘민원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 업무’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최시장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집무실을 차리고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대상 민원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 집단, 갈등 민원,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제한 민원 등이다.시민생활과 관련된 개인, 단체의 애로 사항,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도 받는다.시는 민원별로 1시간여를 배정, 민원인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시장은 27일(오후2시~ 5시) 민원인을 만나 첫 소통 업무를 볼 예정이다.첫 민원 건은 도로 개설로 종중묘지 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난개발 우려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개발행위 건 등이다.최시장은 정기적인 민원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존 민원 처리 관행을 보면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임의적 예상만으로 반려되거나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되는 문제는 사후 철저한 관리감독이나 보완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이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규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시는 다만 투기성, 특혜 소지가 있거나 산사태 등 시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기술적 판단이 내려진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불허가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실제, 시민 중심 행정, 민원인 중심의 민원 처리를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법률 상 시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민선 6기 출범 후 신설된 민원소통담당관실은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관련 팀이 같은 부서에 배치되면서 민원 처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인허가 가부 결정도 빨리 이뤄져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전직 시관계자였던 A씨는 "발생되는 민원이 민원실로 집중되고, 민원실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  또, 춘천시장(최동용)이 정기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한다고 말했으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해결이 안되는 건이 누적될 경우 시정에 큰 부담이 될것이라며, 과거 전 시장들도 이와 유사한 행정을 시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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