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업 지원 은행엔 인센티브…창업 대출 확대 유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달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은행 등 금융권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이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타파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해당 계획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질타한데 따른 후속책이다.대책은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통해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했다.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기관 제재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당국은 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지난해의 경우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개인징계는 그나마 경징계가 87%에 달해 건수 위주의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