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놓고 여전히 ‘극한대치’…여·야·유가족 논의마저 중단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 스톱‘…국회 일정 줄줄히 지연 우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양측이 추석연휴 이후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9월 정기국회는 열린지 10일 가까이 되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정기국회 개회 후 본회의는 두 차례 열렸지만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여론의 질타를 막기 위한 일회성·단발성에 그쳤다.여기에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등 국민여론이 극도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 스톱‘…국회 일정 줄줄히 지연 우려
이 때문에 추석연휴 민심다지기에 나섰던 여야는 가뜩이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국경색을 야기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추석연휴 이후 세월호 특별법 해결 가능할까?
현재의 정국경색의 핵점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국 정상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하지만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지난 1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이 30분만에 결렬된 이후 여·야·유가족간의 만남은 사실상 사라졌다.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두 시간 정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진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여야는 대화 협상의 문을 열어 놓기보다는 상대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정국 파행에 대한 책임론 공방만 펼치며 면피하는데만 급급했다.새누리당은 두차례 합의안을 통해서 최대한 양보한 상황이라며 재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을 새정치연합에 넘긴 상태다.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 등 청와대 차원의 해결 또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이처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추석 연휴가 지나고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당분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그러나 추석연휴를 마친 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국회 파행 장기화될 시 법안처리 기약 없이 ‘올 스톱’
세월호 특별법 표류로 국회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시급한 경제·민생법안 처리 또한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여야가 얻는 건 정치력 부재요, 민생을 저버리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구태정치로의 퇴보일 뿐이다.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생법안의 우선 분리 처리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이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하며 소집령을 내린 것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법안들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추석 이후에도 국회 파행이 장기회되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여파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의 심의마저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주요쟁점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게 된다.특히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상태다.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세 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예산은 마련됐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올해 처음 시행하려 했던 분리국감(분리 국정감사)이 무산됨에 따라 기존대로 9월말~10월초에 한꺼번에 하는 ‘원샷 국감’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하게 돼 있어 ‘부실·졸속심사’가 우려스럽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