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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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부과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9.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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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760건 12억5200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차량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하여 부과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납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간단e납부 서비스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또 인터넷 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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