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위한 사회적 논의는 시기적 적절치 않다 판단”
[매일일보]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북수원민자도로 동동대책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수원시와 수원순환도로(주)가 지난 8월 7일 체결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해 23일,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민자도로를 재검토하고 협약 체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수원시는 현 시점에서 민자도로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시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국도1호선과 광교일원 국도 43호선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학부모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허가 추진 단계부터 사업 실시설계 전반에 걸쳐 주민협의체를 참여시켜 소통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실시협약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자료 부존재를 제외하고는 협약서는 열람이 가능함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하여 민자도로와 관련한 자료는 모두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광교지구 주변도로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7년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결정된 도로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를 시작으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일원까지 7.7㎞ 구간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2016년 보상과 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 준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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