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한 민선6기 청렴 강화 계획 발표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성남시 대변인은 23일시청 3층 율동관기자회견에서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공무원이 피해야할 직무대상자를 본인의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