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2건 가입에 보험료 4천500만원 지급돼...본전 뽑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과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객이 연간 30만명에 달하며 개통 3년만에 115만명이 남한강 자전거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5일 양평군에 따르면 2012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44명의 군민과 외지인이 인대손상, 골절 등 자전거 사고로 말미암은 상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모두 4천5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보험가입 첫해인 1년차 기간(2012.10∼2013.9)에 18명이 3천200여 만원을, 2년차 기간(2013.10∼2014.8)에는 26명이 1천300여 만원의 상해 위로금 등 보험료를 받았다.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지급된 보험료는 모두 4천500여 만원에 달한다.양평군이 2년간 보험 가입비로 보험사(동부화재)에 2천600여 만원을 냈으니 2천만원 가량 더 혜택을 본 셈이다.양평군은 자전거도로 배상보험 가입으로 군민은 물론 외지인까지 군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해시 최고 100만원, 사망시 최고 2천만원 등의 대인·대물 피해를 배상해주고 있다.지난해 1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상해보험 효과도 쏠쏠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