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 쟁점법안 타결여부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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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동산 쟁점법안 타결여부 이목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4.1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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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정부·야당 대립 속 27일 법안소위 열어
[매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대 부동산 쟁점법안의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점이 있어 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발 물러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야당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은 수정안이다.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제도 폐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 4∼5년 정도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또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상한을 3가구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에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쟁점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내년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9000가구 늘리기로 했고, 야당이 요구한 주거기본법 등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은 주거난 해소와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 9000가구 추가 공급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고 본다"며 "이제는 여당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담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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