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부영5차 20년간 총 150% 인상
[매일일보 김승현 기자] 부영주택의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전남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신민호 의원은 순천시 의회 제 190회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가 임대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한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영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 기간 중 법이 정한 차임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매년 약정한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매 1년 단위로 기산해 적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다”며, “증액율은 물가변동과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도 보장해야 한다. 부영이 제시한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높은 임대료 상승률과 갱신 주기다.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임에도 부영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법적 최고한도 5%를 적용해왔다.그 결과 부영 임대 5차의 경우 20평 전환금액 기준 1995년 6만900원이던 임대료가 2014년 현재 15만2280원으로 20년 동안 무려 150% 가량 증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