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관’ 등 빌미로 ‘압박’” VS. “사실무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해 실시한 SA(Samsung Advisor)사업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적 상위 설계사들에 대한 잔류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높은 관리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남성 대졸 설계사 조직인 SA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150여명에 달하는 잔류 인원은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인력은 회사를 나가거나 독립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당시 해촉 위기에 놓인 설계사들은 삼성생명이 사전 논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지방 사업소들이 모두 철수되면서 해당 지역 근무 설계사들의 경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야 했다. 설계사들의 신분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부서에 남은 SA사업부 근무 인원들은 WM사업부(Wealth Management)로 영입됐으며 VVIP 대상 영업을 진행해 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반대로 실적 상위 설계사들에 대해서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잔류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책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임을 강조하다가 회사에서 필요 할 때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당시 SA사업부 소속이었던 한 설계사는 “당시 삼성생명은 실적 상위 150명 가량의 설계사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가면 해촉을 하겠다고 압박 했다”며 “만일 그래도 움직일 경우 남아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집한 고객 또한 이관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또 상위 150명의 설계사들이 대리점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대리점의 1년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회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위 실적 설계사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동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받아주는 대리점을 찾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일부 설계사들이 WM사업부에 남아 근무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대리점과의 규정 차이 때문이다. WA사업부의 점장은 임직원이고, 평가를 받아 급여를 받는 형식이다. 이 경우 3개월 연속 미계약이면 해촉이라는 회사 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더라도 계약 횟수의 연속성이 중요해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