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중단하고 단체협약 성실교섭 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불성실한 단체협약 교섭 태도로 물의를 빚은 대신증권이 이번엔 노동조합에 대표이사를 만나러 본사에 진입할 경우 민형사상 절차와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 연내 타결을 위해 수시 교섭을 요청하자 사측이 의도적인 교섭연기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초 10일 노사 양측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지난 8일 대표교섭 요청 답변 문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주장을 일방적인 요구라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또 사측은 게시글을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 파행 주장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식 안건이 아닌 교섭원칙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서서 사측 교섭위원을 협박했고,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언론 및 국회 등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왔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이어 사측은 해당 글에 ‘사무금융노조가 단체교섭을 위해 대신증권 본사를 찾아와 대표이사를 만나러 본사 진입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만큼 민사·형사·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