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관 받은 설계사에게도 전달 안 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 시 계약자로부터 받는 사업비 항목 내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유지 수수료를 부당하게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내역을 보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이 포함돼 있다.삼성생명은 계약이 유지될 경우 계약자로부터 받은 사업비 내 유지비에서 수당 성격의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퇴사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계약을 이관받은 설계사에게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즉,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인 유지비를 설계사에게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계약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피해 설계사들은 삼성생명 측이 실제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해당 수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지 수수료인 계약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의 수수료 체계는 신계약수수료와 계약관리 수수료, 성과 보너스, 전략 보너스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이 중 계약관리 수수료에 속하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수수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어나갈 경우 분급하여 지급된다.그러나 문제는 신규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가 퇴사한 이후다. 일부 설계사들은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는 사업비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걷어 들인 뒤 정작 해당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설계사들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무자에게 가야 할 돈이 한 설계사의 퇴사, 해촉 등을 이유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한 전직 삼성생명 설계사는 “이미 퇴사(해촉)한 설계사에게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해당 계약을 이관 받아 실제 그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관리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지 수수료를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고객에게 걷지 않거나, 처음 가입을 도왔던 설계사가 떠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수수료 규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며 “이런 사측의 규정 때문에 설계사들은 이관 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 이외에는 금전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삼성생명이 설계사들에게 이관 계약과 기존의 계약상의 차별 지점을 만든다는 것이다.이에 삼성생명 측은 퇴사 이후 설계사들에 대한 정산은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