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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세금폭탄’을 맞은 대상(주)가 이에 반발해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상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추징액 21억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불복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현재 1심 진행 중이다.이 회사는 지난 2006년~2007년도 법인세 부과 금액 8억2000만원과 2008년~2010년도 12억9000만원에 대해 각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대상은 지난 6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조세불복소송 건과의 개연성에도 무게가 실렸던 상황.하지만 대상 홍보팀 관계자는 “법인세부과처분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중순경 이뤄진 세무조사는 이미 종료가 됐으며 이후 결과에 대해선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0월 종료된 대상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4국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의 협조까지 이뤄져 관심이 집중됐다.조사4국은 주로 사주 일가 비리가 있을때 세무조사를 벌이는 특별조사 전담 부서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가 의심될 때 투입된다.대상은 2005년에도 임창욱 회장이 비자금 조성했다는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국세청은 당시 30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2011년에도 43억원을 추징 당했다.올 특별 세무조사까지 대상은 2005년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아 '국세청 단골 기업'으로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